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입력 2023-04-16 15:42 수정 2023-04-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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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제공=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제공=LG)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LG 측은 "구 전 회장 상속재산 가운데 LG CNS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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