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입력 2023-04-13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상정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본회의엔 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69,000
    • -2.32%
    • 이더리움
    • 4,76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22%
    • 리플
    • 679
    • +1.19%
    • 솔라나
    • 214,000
    • +2.88%
    • 에이다
    • 589
    • +3.15%
    • 이오스
    • 814
    • +0.37%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56%
    • 체인링크
    • 20,150
    • +0.6%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