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입력 2023-04-13 10:04 수정 2023-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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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상장일 기준가=공모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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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6월부터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또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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