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입력 2023-04-13 07:00 수정 2023-04-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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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개정안 재표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 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재의결 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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