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아인 소속사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 유아인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전일 한 매체가 보도한 유아인의 이태원 클럽에서의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해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 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또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됐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돼 마치 (유아인이)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해당 매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 등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A 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가 확인한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으로 대형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인이 졸피뎀을 과다 투약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과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관련 진위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아인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 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당시 졸피뎀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유아인의 의료기록 등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경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프로포폴과 케타민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코카인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