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입력 2023-04-11 15:58 수정 2023-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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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뉴시스)

검찰이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 원을 편취한 ‘1세대 빌라왕’ 이모 씨(65)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경에서는 이 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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