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연내 도입 무산

입력 2009-04-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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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6월로 연기

보험사들이 지급결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실손보험 보상 한도 축소,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의 심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정부 법안에 대해 은행권과 보험권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 산업 속성상 대형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지출이 늘면서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고 보험권은 지급결제 기반이 되는 자산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지급결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도 내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생·손보간 힘겨루기가 치열했던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손보험 보상 한도는 손보사들은 100% 보장하는 반면 생보사들은 80%만 보장하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체 등에서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이 밖에도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금지와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모두 일단 처리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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