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칫솔 허위과장 필립스전자 시정명령

입력 2009-04-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 제거 효과 탁월...객관적 증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칫솔에 대해 경쟁사보다 플라크(치태)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인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 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인 '오랄-비 트라이엄프'보다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필립스전자는 제품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해 왔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6,000
    • +0.13%
    • 이더리움
    • 3,26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39%
    • 리플
    • 719
    • +0.7%
    • 솔라나
    • 193,500
    • +0.47%
    • 에이다
    • 474
    • +0%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65%
    • 체인링크
    • 15,220
    • +1.94%
    • 샌드박스
    • 34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