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입력 2023-04-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39,000
    • +1.71%
    • 이더리움
    • 4,856,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09%
    • 리플
    • 673
    • +1.2%
    • 솔라나
    • 206,500
    • +3.41%
    • 에이다
    • 560
    • +3.51%
    • 이오스
    • 807
    • +0.88%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08%
    • 체인링크
    • 20,050
    • +4.81%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