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입력 2023-03-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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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윤정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정윤정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둘 다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나선 이경열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고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는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예능 프로도 욕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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