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입력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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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30일 공무원 3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도 50만7000건,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 원의 48.4%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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