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26일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 원을 수수하는 등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