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유예 2개월 남겨둔 SK의 '속앓이'

입력 2009-04-24 15:03 수정 2009-04-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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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완화 시기 '불투명'...SK C&C 상장도 '오리무중'

SK그룹(회장 최태원·사진)이 남모를 '속앓이'에 고민만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2년)이 종료되기까지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끝내기 위해선 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SK C&C의 증시 상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금융자회사인 SK증권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4일 업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간 논의 공전으로 법안 심사 등의 일정을 다음달 국회로 넘기면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의 법안처리만을 기대했던 SK그룹으로써는 국회 법안처리가 빠를지, 두 달 가량 남은 유예기간 종료가 빠를지 '노심초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대로라면 SK그룹은 올해 6월까지(2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마무리까지 1년의 시간이 연장돼 SK C&C 상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데다 SK증권 문제도 한번에 해결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다음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다음달 국회에서도 처리 일정이 밀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6월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SK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SK그룹은 지주사 전환 작업을 끝내기 위해 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로 했다. 기존 주식을 내다 파는 구주매각 방식으로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SK C&C 지분 30%와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5%를 정리한다는 것.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44.5%(890만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SK C&C 증시상장은 일정을 잡지 못한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업공개가 이뤄지면 증시 분위기상 현재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충분히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감수하고도 유예기간까지 두 달 가량의 남은 기간 동안 상장을 추진하기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SK그룹은 다음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도 유예기간 연장 신청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SK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론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6월까지 무산될 경우 SK그룹으로서는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결정을 하겠지만 현행 법으로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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