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 출시... '연체 막는다'

입력 2023-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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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청구금액·결제계좌·잔액을 한 눈에 확인

카카오뱅크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뱅크는 흩어진 카드 청구서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는 카드사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신용·체크카드에 대해 모두 서비스가 제공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후불교통 등 청구성 이용금액의 청구서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카드사 연결을 완료하면 카드사별 청구금액과 결제일(출금일) 등 카드대금 청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결제계좌를 오픈뱅킹에 연결하면 청구금액이 출금될 결제계좌의 잔액 등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되기 전에 잔액 부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잔액 부족 등 부주의로 인한 연체 가능성을 예방해준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결제일 하루 전 결제계좌 잔액과 해당 계좌에서 출금될 카드 청구금액을 실제로 비교해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해요' 등의 알림을 발송한다.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잔액은 결제계좌 바로 옆에 표시된 '입금' 기능을 통해 바로 편리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소액 연체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카드이용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해당 규모의 연체가 최근 5년간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 평가에도 반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드 청구금액 연체는 고객의 신용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고객의 카드 청구금액이 연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용 관리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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