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입력 2023-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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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 공사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 공사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는 등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을 구축해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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