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수용 가능

입력 2009-04-22 20:48 수정 2009-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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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최근 수정안으로 제시되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한시폐지로 수정하고 최고 세율(2009년 35%, 2010년 33%)로 단일 세율 적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은 정부 안대로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강남3구, 분양가 상한제 등 문제는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그 시기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시점에서 유동성과잉과 관련해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과잉유동성 발언은 국채 발행과 연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채 발행이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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