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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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
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비규제지역 LTV는 60%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전 지역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지만, 이날부터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일괄 폐지된다.

그동안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이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단,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한도도 없어져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이날부터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를 완화하고,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 상환 유예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를 포함하고, 적용대상 주택 가격도 9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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