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입력 2023-0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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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
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다음 달 초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다가 2018년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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