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3-0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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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DGB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번 면제 조치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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