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입력 2023-02-23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793만 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 원을 편취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아픈 데가 없는데도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 결과를 바꿔치기해서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한의원에서 보약만 샀는데 등산 중 다친 것처럼 꾸며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원 상담 실장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 24명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6707만 원을 편취했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의사와 공모해 비만 및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도 복통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는 2019년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자 배우자와 공모해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9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올해 공·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86,000
    • +1.4%
    • 이더리움
    • 4,79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2.43%
    • 리플
    • 667
    • +0.15%
    • 솔라나
    • 203,500
    • +2.88%
    • 에이다
    • 542
    • -0.37%
    • 이오스
    • 806
    • +1.13%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0.97%
    • 체인링크
    • 19,800
    • +3.56%
    • 샌드박스
    • 457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