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곧 국회로

입력 2023-02-17 2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43,000
    • +1.76%
    • 이더리움
    • 4,874,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0.09%
    • 리플
    • 673
    • +0.75%
    • 솔라나
    • 206,700
    • +3.97%
    • 에이다
    • 562
    • +3.12%
    • 이오스
    • 813
    • +0.87%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1.28%
    • 체인링크
    • 20,190
    • +4.77%
    • 샌드박스
    • 469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