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싱크대서 2400만 원 돈뭉치…10년 세입자 뒤져 주인 찾았다

입력 2023-02-14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경찰이 집주인과 역대 세입자들을 수소문해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나르던 중 발견한 2400만 원의 주인을 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400만 원 돈뭉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의 이사 중 발견됐다.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2400만 원을 발견한 이삿짐센터 직원은 A 씨에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 돈이 꽤 많아 보인다”고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제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돈뭉치에 관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주인에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해당 집은 10년간 총 네 가구가 거쳤다.

해당 집의 두 번째 세입자 B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 원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답했다.

세 번째 세입자 C 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매번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다. 이는 B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C 씨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순응했다.

이후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00,000
    • +2.88%
    • 이더리움
    • 4,226,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57,300
    • +3.98%
    • 리플
    • 610
    • +5.54%
    • 솔라나
    • 190,800
    • +5.76%
    • 에이다
    • 496
    • +4.2%
    • 이오스
    • 690
    • +4.39%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00
    • +2.8%
    • 체인링크
    • 17,460
    • +5.63%
    • 샌드박스
    • 400
    • +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