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입력 2023-02-1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인이 더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3월 27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4,000
    • -1.59%
    • 이더리움
    • 3,346,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3.59%
    • 리플
    • 804
    • -1.95%
    • 솔라나
    • 198,000
    • -3.74%
    • 에이다
    • 486
    • -3.38%
    • 이오스
    • 652
    • -7.52%
    • 트론
    • 206
    • +0.49%
    • 스텔라루멘
    • 128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5.33%
    • 체인링크
    • 15,220
    • -4.46%
    • 샌드박스
    • 347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