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판매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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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수준 평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처음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ㆍ가공시설 등에 위생ㆍ안전수준 평가제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475개,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76개 등으로 각 대상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육소세지,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기생충 및 그 알, 죽은 동물의 몸체 등) 등이 발견되어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약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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