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입력 2023-02-08 1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오전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을 발견하고 부부를 긴급체포했으나, 이들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 중”이라며 교육 당국의 학업중단숙려제 제안도 거부했다.

이날 아이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알 수 없다”라며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평소 이들이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C군의 친부이며 B씨는 C군의 계모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C군 아래로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추가로 두고 있다. 두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84,000
    • -2.91%
    • 이더리움
    • 4,566,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2.94%
    • 리플
    • 651
    • -3.84%
    • 솔라나
    • 192,900
    • -7.79%
    • 에이다
    • 557
    • -3.97%
    • 이오스
    • 777
    • -3.8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400
    • -6.44%
    • 체인링크
    • 18,950
    • -5.34%
    • 샌드박스
    • 433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