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09-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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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신고가 가능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업 신고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최근의 엔지니어링 부문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 해외진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억600만 달러에 이르던 해외 엔지니어링 진출실적이 지난해에는 9억65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이 부문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정부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게 됐따.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 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국내 건설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난 달 25일 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9545호)'에서 위임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기업과의 정보공유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은 해외건설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펀드투자 등 심의를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ㆍ외교부ㆍ지경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해외공사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수주질서 확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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