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생·손보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09-04-20 10:44 수정 2009-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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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손해보험사들이 30여년간 판매해오다 지난해 여름 국내 대향 생명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손보사의 상품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상품은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생보와 손보의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문

우선, 지급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손보 상품이 실제 비용을 100% 보장해 주는데 반해 생보 상품은 80%만 보장해준다.

보험금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비용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급률에 차이는 있지만 손보사 상품의 경우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반면 생보사 상품은 종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는 대체로 비슷하다. 입원 의료비는 생보의 경우 연간 3000만원, 손보는 질병이나 사고당 5000만원이 한도다.

손보 상품은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365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1년간 입원치료를 후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반복된다면 손보 상품이 유리하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생보 상품이 더 유리하다.

통원치료비의 경우 생보가 1회당 10만원(연간 최대 180회)이고 손보사는 1일당 30만원 (1사고당 30일한도)이다. 다만 생보는 5만원 한도의 처방 조제비가 별도 항목인데 반해 손보는 통원 의료비에 포함돼 있다.

생보상품은 자기 부담금 공제가 더 많다. 통원치료비와 처방 조제비가 통합된 손보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통원 1일당 5000원이지만 생보는 통원 의료비 1회당 5000원, 처방 조제비 1회당 3000원을 별도로 각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손보상품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조정되는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가입자에 대해 생보는 10%를 할인해주는 반면 손보는 그러한 할인 혜택이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해서 여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보험의 보장범위와 이를 보완하는 실손특약을 본인에게 잘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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