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기소

입력 2023-02-01 20:17 수정 2023-02-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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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너시스BBQ)
(사진제공=제너시스BBQ)

윤홍근 전 제너시스BBQ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지주회사 역할인 제너시스와 BBQ가 2013~2016년 자신의 개인회사 J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다.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며, 이후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앞서 2021년 4월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측은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윤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여를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이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bhc는 이에 불복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BBQ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 bhc에서 BBQ를 음해하기 위해 억지 고발한 사건”이라며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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