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입력 2023-0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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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고시 개정,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이달 2일부터 밀키트와 건강기능식품 등도 농산물 등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추가 대상은 농산물 가공품류에서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 표시가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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