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규 영세ㆍ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4만 원씩 환급받는다

입력 2023-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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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수수료 환급
올 상반기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98만 곳 선정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8만7000여곳이 평균 34만 원씩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이같이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에 개업한 가맹점 중 이번에 연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약 18만7000곳이다.

이들 가맹점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3월 중순 환급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이다. 환급 규모는 가맹점당 약 34만 원(전체 645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843명도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이다. 3월 중순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올해 3월 17일부터 확인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ㆍ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이달 31일부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97만7000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밖에 연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곳,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정된 PG하위가맹점은 전체의 93%,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달한다.

개별 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이달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안 된 경우 3월 17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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