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목전…697가구 주거지 변모

입력 2023-0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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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자료제공=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자료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용산구는 청파제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이르면 내달 조합설립 인가 처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앞서 17일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1구역은 청파동2가 11-1 일대 3만2390㎡ 규모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추진위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1구역은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모한다. 총 697가구 규모에 주차대수는 1089대로 넉넉하게 배치했다.

청파1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계획에 반영했다.

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내달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단,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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