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억6000만 원 환급

입력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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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범 A 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후진하는 B 씨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B 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는 지난해 4월 B 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 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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