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배합 골재 품질관리 강화한다…‘골재재취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23-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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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 통과…31일 시행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

콘크리트 배합 때 사용하는 골재 품질 기준과 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 시설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골재 품질 강화는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 강화를 꾀한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건조 시멘트 몰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 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 허가량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채취 허가량 감축은 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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