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나 고령‧기저질환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격리도 사라지고, 진료 장소도 일반 병원 등으로 확대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증 관련법상 지위를 ‘5류’로 변경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주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분류 변경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결핵과 같은 2류군에 속해있다. 5류로 분류가 하향 조정되면 계절성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정부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논의를 통해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일본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코로나19 분류가 5류가 되면 격리도 불필요해진다. 현재 확진자는 7일, 밀접접촉자는 5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진료 장소도 일반 진료소나 병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개인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