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준수율 42.4%p 증가

입력 2023-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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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의식 개선 효과 확인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고 있다.
 (뉴시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고 있다. (뉴시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준수율이 42.4%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보다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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