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서명운동

입력 2023-01-17 14:12 수정 2023-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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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노원구)
▲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위원장인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시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서명운동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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