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손해배상소송

입력 2023-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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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1년간 지하철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을 만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재차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의 시위가 모든 장애인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19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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