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고질병' 고친다

입력 2009-04-14 14:42 수정 2009-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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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부터 '공정거래협약' 체결 추진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고질병이던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에 나선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협약체결 추진을 시작으로 홈쇼핑과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로 공정거래협약체결이 확대될 예정이다.

더욱이 공정위도 이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통업계의 고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오는 5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 등 주요 유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 체결예정인 공정거래협약 대상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형마트의 공정거래협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내주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형마트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빅3'는 포함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2001아울렛 등의 추가포함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 내용에는 유통업체가 협력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금결제 부분 등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고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큰 틀의 협약내용은 마련됐지만, 유통업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다음주경 최종 협약내용을 확정하고 5월 중에 체결식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공정거래협약체결식이 추진되는 것은 그동안 공정위가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유통업체에 대해 협약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우수업체에게는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협약체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줄어들고 상생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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