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위한 '주택 트러스트' 제도 활용방안 나와

입력 2009-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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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 실현에 주택 트러스트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다양한 해외사례 수집 및 연구를 통해 현 국내의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트러스트의 조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 트러스트(trust)란 기부나 모금 등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주택 트러스트가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모기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 기준 반수 이상인 55.0%가 종교적인 기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부한 바가 있으며, 기부금액도 19만 9천원으로 급증, 기부금을 기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까지 감안하여 국민 전체의 평균 기부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면 2000년 5만6430원, 2001년 5만1840원, 2003년 5만7870원, 2005년 7만658원, 2007년 10만9450원으로 기부금 자체는 7년간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나 사회복지분야 기부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개인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기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은 이러한 점에 착안, 기부금을 주거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 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 트러스트는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부와 정부재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직접공급과 시장기능활용 외에 제3의 방식으로 저렴주택의재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트러스트는 정부의 정부 지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 상황의 시급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에 앞서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여러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여 주거 관련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에 임대주택사업자 자금대여 및 민간비영리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트러스트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공적인 제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주공은 주택도시전문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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