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를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39,000
    • +1.42%
    • 이더리움
    • 4,850,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0.73%
    • 리플
    • 672
    • +0.9%
    • 솔라나
    • 205,300
    • +3.32%
    • 에이다
    • 559
    • +3.14%
    • 이오스
    • 817
    • +2.13%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32%
    • 체인링크
    • 20,200
    • +5.98%
    • 샌드박스
    • 465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