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입력 2022-12-2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원 특위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한 음모 꾸며”
내란 선동·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
유죄 판결 받으면 선출직 맡지 못할 수도
트럼프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

▲1·6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1·6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지난해 1월 6일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위는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날 10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만장일치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과 의사 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가 사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대선 사기’ 주장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회의 보고서 요약본. AP뉴시스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회의 보고서 요약본. AP뉴시스

이번 권고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간의 판결이나 수정헌법 등에 따라 선출직을 맡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도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특위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형사 처벌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백악관은 특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특위가 그날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특위의 최종보고서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이 모든 일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나와 공화당을 떼어놓기 위한 당파적 의도”라고 특위 결정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는 별개로 기밀 유출 의혹 혐의로 법무부 조사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00,000
    • -3.05%
    • 이더리움
    • 3,375,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4.63%
    • 리플
    • 705
    • +0%
    • 솔라나
    • 220,800
    • -3.5%
    • 에이다
    • 456
    • -2.77%
    • 이오스
    • 571
    • -2.39%
    • 트론
    • 228
    • -1.7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4.4%
    • 체인링크
    • 14,400
    • -4.45%
    • 샌드박스
    • 318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