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
유죄 판결 받으면 선출직 맡지 못할 수도
트럼프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
지난해 1월 6일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위는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날 10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만장일치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과 의사 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가 사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대선 사기’ 주장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간의 판결이나 수정헌법 등에 따라 선출직을 맡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도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특위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형사 처벌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백악관은 특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특위가 그날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특위의 최종보고서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이 모든 일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나와 공화당을 떼어놓기 위한 당파적 의도”라고 특위 결정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는 별개로 기밀 유출 의혹 혐의로 법무부 조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