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입력 202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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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것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이 예정돼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다. 또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 보상’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 불법 거래 유도 등이 있었다.

이런 사건 등을 포함해 지난달까지 금감원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다. 또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돼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업체가 잠적할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도 어렵다.

금감원은 “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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