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2-12-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뉴시스)
▲7월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뉴시스)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업종별 장기(3년)·단기(1년) 타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했다. 또 산업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상황에도 고용·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 업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업종별로 7.4~13.1%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20~60% 줄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의 경우, 관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 사용량도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특히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에서 3.3% 증가한 상황에서도 거제시에선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도 1.6% 줄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66,000
    • -1.93%
    • 이더리움
    • 4,216,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453,000
    • -6.64%
    • 리플
    • 599
    • -5.22%
    • 솔라나
    • 188,100
    • -0.48%
    • 에이다
    • 495
    • -7.82%
    • 이오스
    • 671
    • -10.29%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70
    • -8.1%
    • 체인링크
    • 17,350
    • -5.29%
    • 샌드박스
    • 381
    • -7.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