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안보전략 '영유권 분쟁' 기술하자 방위주재관 초치

입력 2022-12-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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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서' 독도 기술내용 항의

▲일본이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 발표한 16일 나카시마 다카오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 발표한 16일 나카시마 다카오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적었다. 2013년 당시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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