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입력 2022-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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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투데이 DB)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투데이 DB)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얻은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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