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입력 2022-11-29 15:37 수정 2022-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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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업계에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삭발투쟁'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는 1차 대화가 무색하게 다음 날인 29일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시 이를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투쟁으로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향후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류차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한다며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악의 대치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대화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2차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차 대화는 입장 차이만 보인 채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안전운임제를 놓고 일몰제 3년 연장과 영구화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6월 1차 운송거부 당시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의 여론을 의식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대화에 적극적일 수도 없어 이래저래 당분간 노정(勞政)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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