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입력 2022-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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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은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 23일께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60조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장교는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중사 유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중사 부모는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 실장의 징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도 전 실장의 징계 절차를 주목하고 있었다. 군 당국에선 전 실장이 “사실상 업무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법무실장’ 직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최근에는 (직무배제가) 전혀 안 됐는지 공군참모총장을 수행하면서 공식 행사에도 나왔다. 의견을 지금 이야기해달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업무배제 건에 대해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 “징계를 눈앞에 둔 사람이 버젓이 공식행사에 다니면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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