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입력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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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수수료 적용 격차 증가폭 가장 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해 대기업보다 0.5~8% 더 실질 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 가운데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의 두 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 격차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사의 상품판매총액에서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5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2%)으로 조사됐다. 이어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4%p), 온라인쇼핑몰(-0.4%p), 대형마트(-0.2%p) 분야에서 하락했고, TV홈쇼핑 분야는 전년과 동일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그중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 격차(8.0%p)가 가장 컸지만 전년보다는 1.1%p 줄었다. 대형마트도 작년 4.7%p에서 올해 0.5%p로 4.2%p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3.9%p), 아울렛·복합쇼핑몰(7.5%p), 백화점(1.8%p)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전년보다 각각 3.5%p, 2.4%p, 1.8%p 상승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높았다. 추가 부담비용은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대형유통사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말한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3%p)는 늘었고, 편의점(-0.4%p), TV홈쇼핑(-0.1%p)은 감소했다.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2.1%), 대형마트(2.0%) 순이다. 각 업태 내에서는 쿠팡(7.0%), GS25(3.6%), 코스트코(3.7%)의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이 높았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쇼핑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선 납품기업들이 브랜드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4.9%→5.5%)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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