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유착 관계 조사 차원
조직 운영, 재산 등 관련 사항 질문
행사 후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8월 10일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도쿄(일본)/AP뉴시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브리핑에서 “가정연합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을 행사한다”며 “조직 운영과 재산, 수익에 관한 사항을 묻는 문서를 도쿄 교단에 전달했고 내달 9일을 기한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질문권은 일본 정부가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었다. 정부는 질문권을 통해 특정 종교의 교단 활동을 조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가정연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후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유착 관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그간 조사에 미온적이었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 첫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자세한 질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산명령 청구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수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