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받는다"

입력 2022-11-17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1,000
    • -3.25%
    • 이더리움
    • 3,284,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6.07%
    • 리플
    • 812
    • -1.22%
    • 솔라나
    • 194,300
    • -5.91%
    • 에이다
    • 473
    • -5.96%
    • 이오스
    • 646
    • -7.3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7.62%
    • 체인링크
    • 14,790
    • -6.63%
    • 샌드박스
    • 334
    • -8.49%
* 24시간 변동률 기준